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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알아보기(최신)

by 바게트를 만드는 남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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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11월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추운 바람이 불며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며 슬슬 난방을 해야 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최대 59만 7천2백 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이란?

     

     

    난방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이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난방비 지원금이 예전보다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9만 7천2백 원까지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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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보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만약 가구 내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해당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 2023년에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가구 또는 해당 가구 구성원
    • 2023년에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또는 해당 가구 구성원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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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바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난방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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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입니다.

    확인하시고 최대 597,500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해당 금액은 2023년 전체 지원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하며,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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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은 따듯할 때 더욱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셔서 보다 따듯하고 아름다운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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