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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최신

by 바게트를 만드는 남자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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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호나 속도제한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교통민원24', '위텍스', 그리고 '국민비서'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방법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교통민원24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2. 상단에 [조회] -> [과태료]에서 [최근단속내역] 클릭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1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2

     

    3. 로그인 ->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3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4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위택스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2. 상단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ㆍ납부에서 [지방세회수입] 클릭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5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6

     

    3.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7

     

    납부해야 할 사항이나 이미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비서'에서 과태료 조회방법

     

    1.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국민비서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2. 로그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8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9

     

    3. [나의 알림 내역] -> [전자고지] 클릭 후 확인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10

     

    국민비서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별도의 점수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전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과되며, 해당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 적발된 경우에 금전적 처벌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11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12

     

    과태료와 벌금 중 무엇을 내야 할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벌금 중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벌금이 더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약간 높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벌점은 1년에 2,3번 정도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벌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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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과태료 조회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인해 위반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연체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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