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퇴직연금 종류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최대한 많이받는 꿀팁

by 바게트를 만드는 남자 2023. 12. 6.
반응형

 

퇴직금-퇴직연금-종류-퇴직금-계산방법-퇴직금-최대한-받는-꿀팁
퇴직금 종류별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

 

퇴사를 앞둔 분들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발상하며 퇴직금을 받는 조건과 종류다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의 종류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쌓여 가는데, 보통 근로자의 급여와 근무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이러한 누적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기간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프리랜서) 또는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주의사항

     

    1. 근로 기간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회사 또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장이라도 100%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프리랜서도 지급 대상입니다.

    •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이 무조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 요청 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 시 임금과 구별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확인 바로가기

     

    퇴직금은 보통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내 받은 모든 수당 및 상요금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 기간]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합) ÷ (3개월간의 근무일수)

     

    퇴직금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 방법

     

    1. 1년 1개월 후 퇴사

    • 입사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

    •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3~4월 뒤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월에 퇴사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할 시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기습니다. 즉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월요일에 퇴사

    • 월요일에 퇴사를 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 수당, 토, 일 급여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제도와 똑같은 개념이지만, 매년 혹은 수시로 기업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영하여 퇴사 후 일 시급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회사가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종류-표
    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3 가지로 분류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연금을 외부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령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며, 자금의 운용 손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한 경우

    • 승진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기업
    • 퇴직까지 급여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호봉제)
    •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사람

     

    DC형(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2 이상)을 자동으로 지급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유리한 경우

    • 파산 위험이나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권장
    •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 이직 빈도가 높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아 투자에 자신 있는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26일 이후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은 은행계좌 대신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IRP 퇴직연금 활용 꿀팁 방법

    •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세금 면제 상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은퇴 시에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는 13.2%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다양한 추가 투자 옵션이 제공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보다 높은 16.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성향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퇴직금 수령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퇴직금에 관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문희 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