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과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지 않고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일정 기간마다 정산하여 받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이미 쌓인 퇴직금 중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또는 은퇴할 때 지급되지만, 중간정산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특정 상황에서 급여 외의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일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7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 피해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약 앞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된다면, 다음 글을 주의 깊게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매는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시기
-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행정해석을 완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뿐 아니라 전세금 도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젠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202조에 따른 젠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 범위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도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오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형과 근로시간 단축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춘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재해를 말합니다.
물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입원사실 확인서, 사망(실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무리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집 또는 전세를 구하는 경우, 요양과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회사에 문의하셔서 중간정산에 관한 요건과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