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명의 변경입니다. 아파트경우는 괜찮지만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 전 입주자의 미납요금 대신 납부
전기 이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에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전기 요금 명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이전 세입자 또는 소유자)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기공급 제한
미납 전기요금이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에 전기 공급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전류제한기 부착 안내가 첨부된 고지서를 통해 알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신용 정보회에 제공되어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한전 사이버지점 및 모바일 이용 불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가 정확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에서는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용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권장사항에 따라 명의 변경 신청 및 미납 요금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명의변경 방법
전기요금 명의변경 방법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한전 고객센터 전화까지 총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방법
1.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청·접수] → [명의 변경] 클릭
3. 고객번호 조회 후 신청고객정보 확인
4. 신청자정보 입력 입력
5.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신청 완료
한전 앱 신청방법
1. 스마트한전 앱 다운로드 받기
2. 앱 실행 후 로그인
3. 메뉴에서 [명의 변경] 터치
4. 신청자정보 입력 입력
5.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신청 완료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방법
1.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
2. 본인확인 후 명의 변경 신청
(전기요금 고지서 상의 명의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수도요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 전 입주자의 미납요금 대신 납부
수도요금은 수전(수돗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에 따라 부과되므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계승되어 이전 사용자가 미납한 수도요금을 청구받거나 연체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공급 제한
미납 수도요금이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에는 수도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정보는 신용 정보회사에 제공되어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및 스마트한전 앱 이용 불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스마트한전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가 정확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스마트한전 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명의 변경은 이사 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리수 명의 변경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한전 앱을 이용하거나, 아리수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명의변경 방법
수도요금 명의변경 방법으로는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는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메인 메뉴에서 [명의 변경] 클릭
3. 신청자정보 입력 입력
4.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아리수 앱 신청방법
1. 모바일 아리수 앱 다운로드 받기
2. 앱 실행 후 로그인
3. 메뉴에서 [명의 변경] 터치
4. 신청자정보 입력 입력
5.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신청 완료
아리수 콜센터 전화 신청방법
1.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
2. 본인 확인 후 명의 변경 신청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명의 변경은 이사한 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세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명의 변경은 집주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명의 변경은 이사 당일에 해당 지역의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관할 한전 지점, 또는 아리수 콜센터 등에 연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납부 방법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나 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요금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는 이사 당일에 명의 변경 및 원하는 납부 방법을 정확히 신고하여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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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이사 가기 전 꼭 해야 하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갈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명의변경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명의변경 신청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